1. 의뢰인 변심·취소 시 환불 비율
| 진행 단계 | 환불 비율 |
| 신청서 작성 착수 전 | 100% |
| 기초 정보 입력 단계 | 80% |
| 채권자목록·재산목록 작성 완료 | 50% |
| 진술서·신청서 작성 완료 (법원 제출 직전) | 30% |
| 법원에 신청서 접수 완료 후 | 0% |
2. 사무소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 사무소의 과실·태만으로 사건이 정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 수임료 100% 환불
- 사무소가 위임 사무를 임의로 중단한 경우: 수임료 100% 환불
- 이 경우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의뢰인 사망 또는 중대 사정 변경
- 신청서 법원 제출 전: 위 1항 진행 단계 기준에 준해 환불
- 신청서 법원 제출 후: 사무 완료로 환불 불가 (단, 천재지변·법령 변경 등 불가항력 사유는 협의)
4. 환불 신청 방법
- 전화: 010-9444-6044
- 이메일: joeyid@naver.com
- 사무소 방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34, 1층 102호
- 환불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 환불 방법: 의뢰인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5. 분쟁 해결 절차
- 1차: 사무소와 의뢰인 간 협의
- 2차: 대한법무사협회 윤리위원회 조정 신청
- 3차: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최종: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로 함
📚 법적 근거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법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보수 기준
※ 본 서비스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7일 청약철회권은 적용되지 않으며, 위 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무사법상 보수 분쟁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