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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 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포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걱정될 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상속포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한3개월 이내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한정승인재산 한도 책임받은 재산 내에서만 변제
상속포기승계 안 함빚도 재산도 받지 않음
신고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

장례 치르고 나면
3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이 흐르니, 재산·빚 조사보다 기한 확인을 먼저 하세요.

한정승인·상속포기, 가장 많이 묻는 것

가족을 잃은 뒤 빚 독촉까지 겹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기한이 걸린 일이라 먼저 답해 드립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도 빚이 더 많다는 걸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대신 다음 순위 가족(형제·조카 등)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많이 씁니다.

고인의 빚과 재산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주민센터)로 금융 거래, 토지·자동차, 세금,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상속재산목록을 만드는데, 재산을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을 수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서류입니다.

결정 전에 고인의 돈을 써도 되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집을 팔고 명의를 바꾸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말고 먼저 상의하세요.

사망보험금이나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증권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신고하나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 냅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전국 어느 법원이든 사무소가 서류 작성부터 신고까지 대행합니다.

한정승인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순서대로 나눠 갚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집·차가 남아 있으면 청산을 법원에 맡기는 상속재산파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정승인 수임료는 90만원부터입니다.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공고 비용 등)은 따로이며, 상담 때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돌아가신 날짜와 상속인 구성만 알려주시면 남은 기한과 누가 무엇을 할지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부터 완료까지 절차

가족 관계와 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유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1

상담 · 상속 상황 확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정합니다.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2

상속재산 조사 · 목록 작성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조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꼼꼼히 정리합니다.

3

가정법원 신고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4

심판 (수리)

법원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을 합니다.

5

청산 절차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에게 공고·최고하고,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합니다. (상속포기는 이 절차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집·차가 남아 있으면 상속재산파산으로 청산을 법원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6

완료 · 보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고, 상속포기는 빚도 재산도 승계하지 않게 되어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거나 이미 지났더라도 빨리 상담해 주세요.
신고 전에 확인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신고 전에
먼저 전화 주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고, 한 사람의 포기가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을 넘기기도 합니다. 상황마다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정승인 수임료는 90만원부터입니다(법원 비용 별도).

한정승인이 맞을까, 상속포기가 맞을까?

가족·재산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부담 없이 먼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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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상속 한정승인·상속포기 제도의 일반적인 절차를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요건·청산 방법은 상속재산과 채무 구성, 상속인 관계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안내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솔로몬법무사사무소 · 대표 김영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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