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한정승인을 하면 내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집·차가 남아 있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입니다. 뜻과 신청 기간, 절차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생계비 범위 반환·중지명령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한정승인 뒤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갚을지 정하는 청산은 상속인 몫입니다. 순서를 어기고 갚으면 책임질 수 있으니, 갚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만을 하나의 파산 대상으로 보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이하). 파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속재산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는 것까지는 많이들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한도 안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얼마씩 나눠줄지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과 절차에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한정승인 후 직접 청산 | 상속재산파산 | |
|---|---|---|
| 누가 정리하나 | 한정승인한 상속인 본인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
| 상속인이 할 일 | 한정승인 후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2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배당 계산과 변제 | 재산·채무 자료 제출, 관재인 면담 등 협조 |
| 집·차 처분 | 원칙적으로 경매(민법 제1037조) |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처분 |
| 잘못 갚았을 때 | 공고·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갚으면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민법 제1038조) | 법원 감독 아래 관재인이 배당 |
| 채권자의 독촉·소송 | 상속인에게 계속 올 수 있음 |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절차 안에서 배당받는 구조로 바뀜 |
채권자가 한두 곳이고 남은 재산이 예금 정도라면 직접 청산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집·차처럼 처분해야 할 재산이 있거나,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소송과 독촉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파산이 상속인의 부담과 책임을 덜어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할지, 법원에 맡길지 — 채권자 수와 남은 재산 종류만 알려주시면 정리해 드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권자 수와 남은 재산 종류로 갈립니다. 목록만 보내 주셔도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순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기한(안 날부터 3개월)이 먼저 급하니, 아직 한정승인 전이라면 그것부터 챙기세요.
※ 필요한 서류와 예납금 기준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해당 법원 기준으로 목록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기한 안에 한정승인(또는 상속포기) → ② 빚이 재산보다 많고 청산이 복잡하면 상속재산파산. 첫 단추를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셨나요? 지금 청산을 어디까지 했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 계산, 상속재산목록 작성, 한정승인 심판 청구부터 청산과 상속재산파산 신청까지 — 1997년부터 28년 동안 이 일을 해 온 법무사가 처음 상담부터 직접 맡습니다.
한정승인 수임료 기준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재산·채권자 규모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드리며, 법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있습니다. 원칙은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권자에게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한정승인 뒤 청산을 하다 막혔다면 그때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에 쓰이는 예납금)과 사무소 수임료로 나뉩니다. 예납금은 법원과 재산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저희 사무소 한정승인 수임료는 90만원부터이고, 상속재산파산은 재산·채권자 규모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상속재산파산에는 개인파산 같은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파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속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었다면 상속재산을 넘는 고인의 빚은 원래 상속인이 갚을 필요가 없어, 면책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다른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가족 중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관리인(주로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하고,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나눠줍니다. 상속인은 관재인 면담에 응하고 고인의 재산·채무에 관한 자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협조합니다.
청산을 직접 할지, 상속재산파산으로 법원에 맡길지 — 고인의 재산·채무 목록만 있으면 방향이 나옵니다.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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