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막힌 생활비는 법원에 신청해 다시 찾을 수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 자체를 멈출 수 있습니다. 1997년 개업, 28년차 김영조 법무사가 오늘 무엇부터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 월 250만원 압류 금지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내 주소지 관할과 가는 길
지금 막힌 돈, 앞으로 들어올 돈, 그리고 압류 그 자체 — 셋은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압류가 멈추고, 인가되면 그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길입니다.
멈추는 방법 보기 →순서대로 하면 상담도 빨라집니다.
월급·지원금이 그 통장으로 들어오면 바로 묶입니다. 입금 계좌부터 바꾸세요.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받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채권자·청구금액을 확인하세요. 통지서가 없다면 은행에 "어느 법원, 무슨 사건인지"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한 곳이 압류했다면 다른 곳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압류 하나만 풀지, 빚 전체를 정리할지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들고 전화 주시면 오늘 쓸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대표 김영조 법무사는 1997년 개업 이래 28년간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압류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고, 서류 작성부터 법원 보완 답변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은 전화·카카오톡으로, 서류는 사진으로 받습니다.
아래는 통장압류 해제 방법을 순서대로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빚이 남아 있는 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빚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가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은행에 보낸 상태입니다. 은행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계좌의 출금을 막습니다. 알아둘 것 세 가지:
법은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 그런데 은행 전산은 일단 계좌 전체를 막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받아 생계비를 확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될지, 파산이 맞을지 그 자리에서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상담 후에 정하셔도 됩니다.
급여압류는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로 송달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알게 된다는 부담이 더해집니다. 알아둘 것:
범위변경 신청이 응급조치라면, 압류의 원인(채무)을 정리해 집행 자체를 멈추는 것이 본 치료입니다.
압류명령문의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세요 — 어느 단계의 압류인지 확인하고 오늘 쓸 수 있는 수단을 알려드립니다.
압류결정문에 적힌 청구금액 한도까지만 묶입니다. 또한 법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생계비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월 250만원 기준), 범위변경 신청으로 그 부분의 출금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막힌 계좌라면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생계비 부분을 풀어야 합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는 2026년 2월부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열어 두면, 그 통장의 돈은 월 250만원까지 처음부터 압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압류방지통장 글에 정리했습니다.
입금되는 즉시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급여가 그 통장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면 입금 전에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식은 나중에 재산 은닉으로 문제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전액 변제·합의로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지만, 갚을 형편이 안 되어 압류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를 중지·실효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으면 해당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무에 기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단계마다 요건이 있으니 사건번호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됩니다. 압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채무도 계속 남아 있다는 뜻이므로, 지금 시점의 소득·재산 상황에 맞춰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생·파산 절차를 검토하면 됩니다. 오래된 압류일수록 방치하지 말고 전체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쪽을 권합니다.
압류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압류명령문(사건번호)을 준비해 주시면 오늘 상황에 맞는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 상담 무료.
010-9444-6044 번호 남기면 전화드립니다서울 · 인천·부천·김포 · 수원·경기남부 · 의정부·경기북부 · 강원 · 대전·세종·충남 · 청주·충북 · 대구·경북 · 부산 · 울산·양산 · 창원·경남 · 광주·전남 · 전주·전북 ·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