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만 만드는 것 아닌가요?" — 2026년 2월부터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이 바뀌면서 누구나 한 사람당 한 개씩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여기 들어 있는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통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생계비 범위 반환·중지명령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예전에도 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은행 전산이 일단 계좌 전체를 막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활비까지 묶여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풀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이 부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통장은 새 계좌를 여는 것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명령문의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범위변경 신청과 채무 정리 순서를 함께 잡아드립니다.
주의할 점 하나: 한도가 입금과 잔액 양쪽에 걸려 있어서, 250만원을 채워 둔 상태에서는 다음 달 1일이 와도 돈을 쓰기 전까지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급여가 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할 생각이라면 금액과 입금 날짜를 먼저 맞춰 보세요.
통장이 이미 막혔다면 생계비계좌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명령문의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압류방지통장"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섞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나 수급비를 받는 분은 기존처럼 수급 전용계좌로 받고, 그 밖의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관리하는 식으로 나눠 쓰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연금 생활자의 채무 정리는 60대 이후의 개인파산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생활비를 지키는 응급조치일 뿐, 빚과 추심은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채무 정리를 함께 검토하세요.
생계비계좌는 생활비를 지키는 응급조치입니다. 좋은 제도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려면 원인인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면서 중지·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올린 채무의 압류가 중지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을 참고하세요.
생활비는 통장으로 지키고, 빚은 절차로 멈추세요. 압류가 시작됐다면 두 가지를 같이 챙겨야 합니다.
세 가지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려주시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같은 국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우체국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은행 앱으로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매월 1일~말일) 동안 들어올 수 있는 돈이 250만원까지이고, 통장 잔액도 2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잔액이 이미 250만원이면 그달 입금 한도가 남아 있어도 더 입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250만원을 넘는 분은 나머지를 받을 계좌를 따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처럼 정부 복지급여만 들어오는 전용 통장으로는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생활비를 받아 쓰는 통장으로 쓸 수 있지만, 한 달 입금액과 잔액이 각각 250만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월급 자체도 법이 정한 최저금액(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니, 급여가 압류된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는 앞으로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입니다. 이미 막힌 계좌에 있는 생계비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풀어야 합니다. 또 새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들어온 압류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생활비를 지키는 응급조치입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는 길은 채무 정리입니다 — 사건번호만 알려주셔도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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