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법무사사무소김영조 법무사 · 1997년 개업 무료 상담010-9444-6044

가압류는 "임시" 조치입니다 —
그래서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통장이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 — 압류라는 글자에 심장이 내려앉지만, 가압류는 판결 전의 임시 동결일 뿐 채권자가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본압류와 무엇이 다른지,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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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 법무사 · 2026-09-17 · 위기 대응 · 약 3분 읽기
가압류 상황 체크

본안 소송 오기 전,
내 상황부터
체크하세요

  • 통장이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렸다
  • 재판도 없이 결정이 나서 당황스럽다
  • 곧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였다
  • 다른 빚도 여러 곳에 밀려 있다

가압류는 판결 전의 임시 동결이라, 채권자가 아직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오기 전인 지금이 이의·해방공탁·채무 정리 중 길을 고를 시간입니다.

1. 가압류 vs 본압류 — 무엇이 다른가

  • 가압류 —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 채권자는 아직 가져갈 권리가 없습니다
  • 본압류(압류·추심명령) —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을 가진 뒤의 진짜 집행. 이 단계의 대처는 통장압류 가이드에 있습니다
  •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채권자가 곧 소송에 들어간다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2. 가압류 다음에 오는 것들

채권자의 수순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고 → 본안 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고 → 본압류로 전환해 추심합니다. 즉 가압류는 열차의 예고편이고, 본편이 오기 전의 시간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쓸 수 있는 수

묶인 재산,
어떤 수로 풀까?

채무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신청·
제소명령
  •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 다투기
  • 기간 내 소송 없으면 취소 신청
보증금·통장이 급하다면
해방공탁
  •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
  • 가압류 집행을 풀어냄
빚 전체가 과중하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 회생 개시결정 시 가압류 중지
  •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어느 수단이 맞는지는 가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준비해 연락 주세요.

3. 지금 쓸 수 있는 대응 수단

  • 가압류 이의신청 — 피보전권리나 보전 필요성을 다투는 정공법. 채무 자체에 다툼이 있을 때 유효합니다
  • 제소명령 신청 — "본안 소송을 빨리 걸라"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명령하게 하는 수단. 채권자가 기간 내 소송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해방공탁 —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풀어내는 방법. 보증금·통장을 급히 살려야 할 때 검토합니다
  • 근본 정리 — 채무가 전반적으로 과중하다면 개별 다툼보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이 답입니다. 개시결정으로 집행이 중지되고 인가로 실효되는 구조는 위 FAQ에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만 있으면 어느 수단이 맞는지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가압류와 본압류 사이,
그 시간이 기회입니다
아직 돈이 나간 게 아닐 때 움직이세요

채권자의 다음 수순은 본안 소송과 본압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법무사가 이의·해방공탁·개인회생 중 맞는 길을 사건번호로 판단해 드립니다.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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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는 채권자 수·부동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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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면 통장 돈을 이미 가져간 건가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처분을 막는 동결일 뿐, 채권자가 돈을 추심해 가려면 본안 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은 뒤 본압류·추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채무자에게 남은 설계의 시간입니다.

Q. 재판도 없이 가압류가 되는 게 말이 되나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담보(공탁)를 걸고 소명만으로 받아내는 보전처분이라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채무자에게는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빨리 본안 소송을 걸라고 요구), 해방공탁(공탁금을 걸고 가압류 해제) 같은 대응 수단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Q. 가압류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 목록상 채무에 기한 가압류·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중지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가 전반적으로 과중한 상황이라면 개별 다툼보다 회생·파산이 근본 해법인 이유입니다.

Q.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됐는데 이사를 못 가나요?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함부로 내줄 수 없게 되어 이사·반환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해방공탁이나 채무 정리 절차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 단계라면 아직 설계할 시간이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사건번호)을 준비해 주세요. 본안 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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