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통장이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 — 압류라는 글자에 심장이 내려앉지만, 가압류는 판결 전의 임시 동결일 뿐 채권자가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본압류와 무엇이 다른지,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생계비 범위 반환·중지명령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가압류는 판결 전의 임시 동결이라, 채권자가 아직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오기 전인 지금이 이의·해방공탁·채무 정리 중 길을 고를 시간입니다.
채권자의 수순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고 → 본안 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고 → 본압류로 전환해 추심합니다. 즉 가압류는 열차의 예고편이고, 본편이 오기 전의 시간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어느 수단이 맞는지는 가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준비해 연락 주세요.
가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만 있으면 어느 수단이 맞는지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채권자의 다음 수순은 본안 소송과 본압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법무사가 이의·해방공탁·개인회생 중 맞는 길을 사건번호로 판단해 드립니다.
수임료는 채권자 수·부동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아닙니다. 가압류는 처분을 막는 동결일 뿐, 채권자가 돈을 추심해 가려면 본안 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은 뒤 본압류·추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채무자에게 남은 설계의 시간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담보(공탁)를 걸고 소명만으로 받아내는 보전처분이라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채무자에게는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빨리 본안 소송을 걸라고 요구), 해방공탁(공탁금을 걸고 가압류 해제) 같은 대응 수단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 목록상 채무에 기한 가압류·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중지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가 전반적으로 과중한 상황이라면 개별 다툼보다 회생·파산이 근본 해법인 이유입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함부로 내줄 수 없게 되어 이사·반환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해방공탁이나 채무 정리 절차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사건번호)을 준비해 주세요. 본안 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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