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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았다면,
침묵은 자백이 됩니다

"소장 부본"이라는 두툼한 우편물 — 대여금이든 양수금이든 카드대금이든,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무시입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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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 법무사 · 2026-09-17 · 위기 대응 · 약 3분 읽기
창가 탁자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와 돋보기, 안경

※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답변서 기한 30일

30일 침묵이
무변론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내 사정을 말할 기회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알려주시면 남은 기한과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30일 — 답변서의 기한과 무시의 대가

  •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 법원이 원고(채권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결석 재판으로 지는 셈입니다
  • 일단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로 기한을 지키고, 구체적 다툼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이어가는 것이 실무의 기본기입니다
세 갈래 판단

내 소송은
어느 쪽일까?

다퉈야 하는 사건
답변서로
방어하기
  • 금액 오류·이미 갚은 빚
  • 소멸시효·명의도용·보증 범위 다툼
일부만 맞는 사건
나눠서
설계하기
  • 맞는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
  • 갈래별로 따로 대응
빚이 맞는 사건
판결 이후를
대비하기
  • 개인회생·개인파산 병행 검토
  • 회생 개시결정 시 강제집행 중지

어느 쪽이든 30일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소장을 함께 보면 어느 갈래인지 가려집니다.

2. 다툴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지급명령 때와 같은 갈림길입니다.

  • 다퉈야 하는 사건 — 금액 오류, 변제 완료, 소멸시효 완성, 명의도용, 보증 범위 다툼. 증거를 갖춰 답변서·준비서면으로 방어합니다
  • 다툼의 실익이 없는 사건 — 채무가 사실이라면 소송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의 진짜 질문은 "판결 이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이고, 답은 대개 채무 전체의 정리 절차에 있습니다
  • 둘이 섞인 사건(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툼)도 많습니다 — 서류를 보고 나눠서 설계합니다

3. 판결 이후의 수순을 알면 지금이 보인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다음 수순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급여 압류 → 재산명시·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소장은 이 열차의 첫 칸입니다.

  • 소득·재산 대비 채무가 과중하다면, 소송 대응과 별개로 개인회생·개인파산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방향 판단은 1분 자가진단으로 먼저, 관할 법원은 지역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이 계산되는 서류입니다 — 받은 날짜를 알려주시면 남은 시간과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장은 압류 열차의
첫 칸입니다
다음 칸이 도착하기 전에 방향을 정하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통장·급여 압류,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정해진 순서로 옵니다. 그 수순을 28년 지켜본 법무사가 기한 안의 대응과 개인회생·파산 검토를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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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는 채권자 수·부동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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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답변서를 안 내면 정말 그냥 지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을 말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 다툴 것이 없더라도 상황 파악과 대응 설계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리므로, 서면의 방향은 전문가와 정한 뒤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송에서 지면 바로 압류가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갖게 되어 통장·급여·재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이미 가압류를 걸어둔 채권자라면 판결 후 본압류로 전환합니다.

Q. 빚이 맞아서 다툴 게 없는데 소송은 왜 온 건가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해 압류·시효 연장을 하려는 수순입니다. 이 경우 소송 자체보다 채무 전체의 정리(개인회생·개인파산)를 검토하는 것이 실속 있는 대응이고,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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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사건인지, 정리할 사건인지 — 서류를 보면 방향이 나옵니다. 기한 안에 함께 정하시죠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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