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법무사사무소김영조 법무사 · 1997년 개업 무료 상담010-9444-6044

가게는 접었는데
빚은 접히지 않았다면

폐업 신고를 해도 사업하며 진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채무는 곧 개인 채무라서, 대출·미지급 대금·임대료 체납이 전부 사장님 개인에게 남습니다. 폐업 이후의 정리 순서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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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 법무사 · 2026-09-16 · 개인파산 · 약 3분 읽기
폐업 사장님 자가 체크

가게 문 닫은 뒤
이런 청구,
오고 있나요?

  • 사업자 대출 상환 독촉이 계속된다
  • 거래처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
  • 밀린 임대료·보증금 정산이 얽혀 있다
  • 부가세·4대보험 체납 고지서가 온다
  • 폐업 후 소득이 끊겼다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닫을 뿐, 사업 빚은 전부 사장님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소득이 끊겼다면 개인파산·면책이 기본 경로입니다.

1. 폐업해도 빚이 남는 이유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이 법적으로 한 몸입니다. 사업자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카드 매출 선정산 대출, 밀린 임대료 — 명목이 무엇이든 전부 사장님 개인 채무입니다. 그래서 폐업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점입니다.

소득이 끊겼다면 개인파산·면책이 기본 경로이고, 취업 등으로 새 소득이 생겼다면 개인회생도 선택지가 됩니다. 계속 영업하면서 정리하고 싶은 분은 이 글이 아니라 "폐업 없이 회생하는 길"이 맞으니 상담에서 방향부터 잡으세요.

보증금 빼기 전에
순서가 지킬 것을 늘립니다

보증금·권리금은 회수 시점과 신청 시점의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폐업 정산부터 면책까지 서류 작성·법원 접수·보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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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는 채권자 수·부동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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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권리금 — 남은 재산의 처리

  • 임차보증금 —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 목록에 오릅니다. 회수 시점·사용처가 절차와 얽히므로, 보증금을 빼기 전에 신청 설계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권리금 — 다음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도 재산입니다. 받은 직후 신청하면 그 돈의 행방을 소명해야 하니, 사용 내역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 재고·집기 — 처분 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서 쓴 돈"은 영수증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3. 세금·4대보험 체납은 면책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함정입니다. 부가세·소득세 등 조세와 4대보험료는 면책 대상에서 법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아도 이 채무는 남습니다.

  • 그래서 폐업 파산 설계는 "면책되는 채무(대출·카드·거래처)"와 "남는 채무(세금·보험료)"를 나눠서 봅니다
  • 남는 쪽은 분납 신청,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가능성 등 행정 경로로 부담을 낮춥니다
  • 이 구분을 모르고 "파산하면 다 없어진다"고 계획하면 면책 후에 당황하게 됩니다 — 미리 계산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되는 빚, 남는 빚

파산해도
세금은
남습니다

면책으로 정리
대출·카드·
거래처 빚
  • 사업자 대출·카드 매출 선정산 대출
  • 거래처 미지급금·밀린 임대료
면책돼도 남는 빚
세금·
4대보험료
  • 부가세·소득세 등 조세
  • 직원 4대보험료 체납
남는 빚의 해법
분납·
유예 검토
  • 분납 신청·체납처분 유예
  • 결손처분 가능성 확인

‘파산하면 다 없어진다’고 계획하면 면책 후에 당황합니다. 두 쪽을 나눠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4. 폐업 후 파산까지의 순서

  • ① 채무·재산 전수 파악 — 사업 통장·개인 통장, 대출, 미지급금, 보증금, 체납 내역까지 한 표로
  • ② 보증금·권리금 처리 방향 결정 — 회수 시점과 신청 시점의 순서 설계
  • ③ 폐업 신고 및 증빙 정리 — 폐업사실증명,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 ④ 파산·면책 신청 — 실패 경위를 담은 진술이 핵심 서류입니다. 성실한 실패임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면책의 지름길입니다

폐업 전이라면 더 좋은 타이밍입니다 — 순서를 정하고 움직이면 지킬 수 있는 것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 빚도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닫는 행정 절차일 뿐, 채무는 그대로 개인에게 남습니다. 채무를 정리하려면 파산·면책(또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채권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 배당 재원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회수와 신청 시점의 순서를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써버리면 문제가 되니 반드시 먼저 상담하세요.

Q. 밀린 부가세·직원 4대보험은 면책되나요?

조세와 4대보험료 등 공과금 채무는 법률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비면책채권). 면책을 받아도 이 부분은 남으므로, 분납·체납처분 유예 등 별도 해결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사업하다 망했는데 면책이 잘 나올까요?

정상적인 영업 노력 끝의 실패는 면책의 전형적인 사유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장부 폐기, 재산 빼돌리기,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 갚기 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추지 말고 상담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면책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채무를 안고 버티는 것보다 면책 후 재기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정산부터 면책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보증금·권리금·체납이 얽혀 있을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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