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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1인 가구 월 1,538,543원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생계비는 얼마나 빼 주나요?"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기준표와 2027년 1월부터 바뀌는 금액, 기준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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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 법무사 · 2026-10-14 · 개인회생 · 약 7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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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
월 1,538,543원

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매달 갚는 돈의 출발점입니다. 가구원 수와 월 소득만 알려주시면 내 변제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1.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1인 가구 월 1,538,543원, 4인 가구 월 3,896,843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개인회생 생계비(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7인9,515,150원5,709,09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2026년),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원 미만 반올림 · 2026년 10월 확인

  • 가구원 수 — 채무자 본인과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더한 수입니다. 누구까지 셀 수 있는지는 5번에서 다룹니다
  • 기준 시점 — 개인회생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60%는 출발점입니다 — 법은 생계비를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두고 있고, 이 60%는 법원 실무의 기준입니다. 주거비·의료비 같은 지출이 증명되면 이 금액에 더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4번)

상담에서 자주 보는 오해는 "내가 실제로 쓰는 생활비만큼 빼 준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지출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 표의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비가 표보다 많은 분은 무엇을 근거로 더 인정받을지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2027년 1월부터는 얼마로 오르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신청하면 1인 가구 생계비가 월 1,641,625원으로, 2026년보다 103,082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가구원2027년 생계비2026년보다
1인1,641,625원+103,082원
2인2,688,387원+168,812원
3인3,430,855원+215,433원
4인4,157,931원+261,088원
5인4,837,811원+303,780원
6인5,477,521원+343,950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1인 2,736,042원·4인 6,929,885원, 2026년 7월 28일 의결) × 60%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생계비가 오르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1인 가구라면 36개월 동안 약 371만원을 덜 갚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1월로 미루는 게 유리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 미뤄도 되는 경우 — 연체는 시작됐지만 아직 압류나 지급명령이 없는 경우. 이때도 서류 준비는 지금 시작해 1월 초에 바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 미루면 손해인 경우 — 월급이나 통장이 이미 압류됐거나, 지급명령·소장을 받은 경우. 두세 달 사이에 압류로 빠져나가는 돈과 늘어나는 지연이자가 생계비 차이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면 금지·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이미 인가받은 경우 — 해가 바뀌어도 변제계획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가족이 늘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할지, 1월에 할지 — 압류 상황과 월 소득을 알려주시면 두 경우의 변제금을 나란히 계산해 드립니다.

3. 생계비로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변제금의 출발점은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이렇게 남는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매달 갚습니다.

1인 가구 예시2026년 신청2027년 신청
월 소득(세후)2,500,000원2,500,000원
생계비 빼기1,538,543원1,641,625원
월 변제금961,457원858,375원
36개월 합계34,612,452원30,901,500원

단순 계산 예시 · 재산·추가 생계비가 없다고 가정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져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 청산가치 — 36개월 동안 갚는 총액이 내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보증금·차·보험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글에서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 소득을 보는 방식 —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여금·성과급이 있으면 1년 치를 나눠 월평균에 넣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을 적게 잡으면 보정 명령으로 돌아옵니다
  •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탕감률 계산기(무료·익명,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으로 자동 전환)
  •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궁금하면 1분 자가진단
추가 생계비 셀프 체크

표의 금액보다
더 인정받을
근거가 있을까?

  •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가 매달 나간다
  • 통원치료·약값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
  • 소득 없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낸다
  • 그 지출의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이 있다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쓰는 돈이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서류부터 모아 두세요.

4. 기준보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속 내야 하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기준 생계비에 더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가 정한 원칙이고, 다른 법원도 비슷한 기준으로 봅니다.

  • 주거비 — 월세, 전세자금대출 이자처럼 매달 나가는 돈.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 의료비 — 만성질환 통원치료나 약값처럼 계속 들어가는 비용. 진단서와 최근 몇 달 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 교육비 — 학교 관련 비용이 중심입니다. 학원비는 법원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년 동안 사건을 맡으며 가장 많이 본 실수는 증빙 없이 금액만 적는 것입니다. "월세가 70만원"이라고 써도 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끝난 수술비처럼 계속되지 않는 지출도 추가 생계비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한도는 각 법원이 해마다 정해 공지하므로, 관할 법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지역별 안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월세·병원비가 많아 표의 금액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면 어떤 증빙으로 얼마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5.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셀 수 있나요?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만 가구원 수에 넣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족에게 소득이 없거나 적어 채무자가 부양한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 —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양가족입니다. 다만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아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성년 자녀 —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지만, 질병·학업·육아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
  • 부모 — 소득이 없고 채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면 2026년 기준으로 생계비가 월 약 58만~98만원 달라집니다. 그만큼 법원도 꼼꼼히 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소득 자료를 미리 갖춰 두세요. 필요한 서류 전체는 준비서류 총정리에, 신청 조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를 넣을 수 있을지 애매하다면 가족 구성과 소득만 알려주세요. 인정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개인회생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을 씁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 4인 가구는 월 3,896,843원입니다.

Q. 2026년에 신청하면 2027년에도 2026년 생계비가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생계비는 개시신청 당시 기준으로 정해지고, 인가된 변제계획은 해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줄거나 가족이 늘어나는 등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1인 가구 월급이 200만원이면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0만원에서 생계비 1,538,543원을 뺀 461,457원입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과 지출 증빙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Q. 월세가 비싸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속 내야 하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더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처럼 매달 지출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인정 한도는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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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월 소득, 월세·병원비만 알려주시면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와 예상 변제금을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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