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생계비는 얼마나 빼 주나요?"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기준표와 2027년 1월부터 바뀌는 금액, 기준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생계비 범위 반환·중지명령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매달 갚는 돈의 출발점입니다. 가구원 수와 월 소득만 알려주시면 내 변제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1인 가구 월 1,538,543원, 4인 가구 월 3,896,843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개인회생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 7인 | 9,515,150원 | 5,709,090원 |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2026년),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원 미만 반올림 · 2026년 10월 확인
상담에서 자주 보는 오해는 "내가 실제로 쓰는 생활비만큼 빼 준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지출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 표의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비가 표보다 많은 분은 무엇을 근거로 더 인정받을지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신청하면 1인 가구 생계비가 월 1,641,625원으로, 2026년보다 103,082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 가구원 | 2027년 생계비 | 2026년보다 |
|---|---|---|
| 1인 | 1,641,625원 | +103,082원 |
| 2인 | 2,688,387원 | +168,812원 |
| 3인 | 3,430,855원 | +215,433원 |
| 4인 | 4,157,931원 | +261,088원 |
| 5인 | 4,837,811원 | +303,780원 |
| 6인 | 5,477,521원 | +343,950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1인 2,736,042원·4인 6,929,885원, 2026년 7월 28일 의결) × 60%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생계비가 오르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1인 가구라면 36개월 동안 약 371만원을 덜 갚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1월로 미루는 게 유리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신청할지, 1월에 할지 — 압류 상황과 월 소득을 알려주시면 두 경우의 변제금을 나란히 계산해 드립니다.
월 변제금의 출발점은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이렇게 남는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매달 갚습니다.
| 1인 가구 예시 | 2026년 신청 | 2027년 신청 |
|---|---|---|
| 월 소득(세후) | 2,500,000원 | 2,500,000원 |
| 생계비 빼기 | 1,538,543원 | 1,641,625원 |
| 월 변제금 | 961,457원 | 858,375원 |
| 36개월 합계 | 34,612,452원 | 30,901,500원 |
단순 계산 예시 · 재산·추가 생계비가 없다고 가정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져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쓰는 돈이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서류부터 모아 두세요.
계속 내야 하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기준 생계비에 더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가 정한 원칙이고, 다른 법원도 비슷한 기준으로 봅니다.
28년 동안 사건을 맡으며 가장 많이 본 실수는 증빙 없이 금액만 적는 것입니다. "월세가 70만원"이라고 써도 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끝난 수술비처럼 계속되지 않는 지출도 추가 생계비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한도는 각 법원이 해마다 정해 공지하므로, 관할 법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지역별 안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월세·병원비가 많아 표의 금액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면 어떤 증빙으로 얼마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만 가구원 수에 넣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족에게 소득이 없거나 적어 채무자가 부양한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면 2026년 기준으로 생계비가 월 약 58만~98만원 달라집니다. 그만큼 법원도 꼼꼼히 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소득 자료를 미리 갖춰 두세요. 필요한 서류 전체는 준비서류 총정리에, 신청 조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를 넣을 수 있을지 애매하다면 가족 구성과 소득만 알려주세요. 인정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개인회생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을 씁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 4인 가구는 월 3,896,843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계비는 개시신청 당시 기준으로 정해지고, 인가된 변제계획은 해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줄거나 가족이 늘어나는 등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0만원에서 생계비 1,538,543원을 뺀 461,457원입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과 지출 증빙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가능합니다. 계속 내야 하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더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처럼 매달 지출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인정 한도는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월세·병원비만 알려주시면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와 예상 변제금을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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