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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전화,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채권 추심 담당자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 심장이 내려앉지만, 이 통화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추심원이 지켜야 하는 법, 내가 말해도 되는 것과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아두면 통화의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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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 법무사 · 2026-09-17 · 위기 대응 · 약 3분 읽기
불 꺼진 거실 탁자 위에서 화면이 켜진 채 울리는 스마트폰

※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불법추심 체크

이런 추심 전화,
참지 않아도
됩니다

  • 밤 9시 이후나 아침 8시 전에 전화가 온다
  •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연락한다
  •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렸다
  • 소속·이름을 물어도 밝히지 않는다
  • 폭언·협박성 말을 들었다

모두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통화기록·녹음을 남겨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 자체를 끝내는 길은 빚 전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1. 추심원이 지켜야 하는 법적 한계

채권추심은 합법적인 활동이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명확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 야간 추심 금지 —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방문·전화는 원칙적으로 금지
  • 공포·불안 조성 금지 — 폭언, 반복 연락, 협박성 발언
  • 제3자 고지 금지 —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신분 명시 의무 — 추심자는 소속·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이 선을 넘는 불법추심은 녹음·기록을 남겨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첫 전화는 합법적인 안내 단계이니, 우선은 침착한 대응 요령이 중요합니다.

2. 통화에서 — 말해도 되는 것, 안 되는 것

  • 해도 되는 것 — 신분 확인 요구("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세요"), 서면 자료 요구("채권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통화 녹음(본인 통화는 가능)
  • 유보해야 하는 것 —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확답. 특히 몇 년씩 묵은 채무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는데, 갚겠다는 말이나 소액 입금이 시효 이익 포기가 되어 죽은 채무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 하지 말아야 하는 것 —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지인 돈 빌려 일부 변제 약속, 화내며 끊기(기록만 나빠집니다)
  • 표준 멘트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확답 전에 잠깐

“갚을게요” 한마디에
시효 지난 빚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몇 년 묵은 채무라면 일부 입금이나 갚겠다는 약속이 시효 이익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에서 확답하기 전에, 그 채권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3. 통화가 끝난 뒤 해야 할 일

  • 전체 채무 파악 — 이 채권자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서 얼마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표로 만드세요
  • 다음 단계 예상 — 추심 다음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입니다. 법적 서류가 오기 전이 정리 설계의 적기입니다
  • 근본 해결 검토 — 추심을 법적으로 멈추는 길은 채무 정리 절차(회생·파산)입니다. 방향 감이 없다면 1분 자가진단부터

추심 전화의 스트레스, 대신 정리해 드립니다 — 채권별 단계 파악부터 함께 시작하세요.

추심을 대하는 세 방법

통화로 버틸까,
절차로 멈출까?

전화 피하기
안 받고
모른 척
  • 추심은 다음 단계로 그대로 진행
  • 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짐
표준 멘트로 응대
서면 요구로
시간 벌기
  •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 갚겠다는 확답은 유보
개인회생·개인파산
빚 전체를
정리하기
  •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으로 추심·집행 제한
  • 채권별 단계를 한 번에 정리

추심 다음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입니다. 법원 서류가 오기 전이 정리를 설계할 적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밤늦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이거 합법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추심법은 야간(밤 9시~아침 8시) 추심, 반복적인 연락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행위,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런 불법추심은 증거(통화기록·녹음)를 남겨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전화로 "조금이라도 갚겠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오래된 채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일부 변제나 갚겠다는 확답을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채무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통화에서는 확답을 유보하고 서면 자료부터 요구하세요.

Q. 추심원에게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채권자·채무 금액·원인을 담은 서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추심자는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대응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Q. 추심을 아예 멈추게 할 방법은 없나요?

개별 통화 대응은 시간 벌기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것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제한·중지됩니다. 추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전체 정리를 검토할 신호입니다.

추심이 시작됐다면, 전체 정리를 검토할 때입니다

어느 채권이 어디까지 갔는지 정리해 드리고, 추심을 근본적으로 멈추는 길을 안내합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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