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몇 년씩 변제금을 내다 보면, 실직·질병·급한 지출로 못 내는 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이 쌓이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지금 몇 회차인지에 맞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생계비 범위 반환·중지명령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폐지 결정 전이라면 미납 해소 계획 소명, 변제계획 변경 같은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제금을 한두 달 못 냈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개인회생을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1~2회 미납은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 상태"이지, 절차가 끝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이번 달도 어려우니 그냥 두자"는 방치입니다. 미납은 이자처럼 쌓이고, 3회분을 넘기는 순간 국면이 달라집니다.
미납이 3회분 이상 쌓이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621조), 실무에서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누적 미납입니다.
다만 폐지는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이런 흐름을 거칩니다.
핵심은 ②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통지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폐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반대로, 폐지 결정 전에 미납을 해소하거나 현실적인 해소 계획을 소명하면 절차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몇 회차인지, 소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쓸 수 있는 수단을 짚어 드립니다.
"따라잡기"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 실직·폐업·질병으로 소득 자체가 줄었다면, 미납을 반복하는 대신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몇 회차 미납이든, 폐지 결정 전이라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 상황에 맞는 수단을 알려드립니다.
폐지가 재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같은 변제금으로는 같은 결과가 반복되니, 지금 소득에 맞춰 다시 짜거나 개인파산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절차는 종료되고, 남은 채무는 면책 없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그동안 멈춰 있던 채권자들의 독촉·강제집행도 다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폐지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만, 이미 폐지됐다 해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폐지 이력이 있는 사건은 처음보다 설계가 중요합니다. 미납이 시작된 이유를 소득 구조에서 찾아 반영해야 두 번째 절차가 끝까지 갑니다.
받은 결정문에 "폐지"가 아니라 "기각"이라고 적혀 있다면 대처가 다릅니다.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와 재신청 방법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대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닙니다. 1~2회 미납만으로 곧바로 폐지 결정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미납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폐지 사유가 쌓이는 것이므로, 다음 달에 밀린 회차까지 함께 납부해 미납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납분을 전액 추가 납부해 해소하면 폐지 사유가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지 절차가 시작된 뒤라도 결정 전에 미납을 해소하고 사정을 소명하면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통지를 받고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면 미납 사유를 소명하며 시간을 확보하고, 계속될 상황이면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감액·기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특별면책(면책 요건 충족 시)도 검토 대상입니다.
폐지 자체가 재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으로 다시 폐지되지 않도록 변제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고, 소득이 무너진 상태라면 개인회생 재신청보다 파산·면책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폐지는 이미 개시된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결정입니다(제620조·제621조). 기각 결정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니, 결정문 주문에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권하지 않습니다. 인가 후 대출은 그 자체로 금지는 아니지만, 고금리 대출로 변제금을 막는 방식은 몇 달 뒤 더 큰 미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몇 회차 미납인지, 소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폐지 결정 전이라면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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