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차 할부가 1,000만원 남았는데 개인회생하면 차를 뺏기나요?" "출퇴근에 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차가 있는 분들은 상담에서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답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차에 저당권이 등록돼 있는지, 그리고 차 시세가 남은 할부보다 높은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회생법원 실무준칙 원문을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생계비 범위 반환·중지명령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고, 신청했다고 차를 바로 내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차는 계속 쓰면서, 그 가치만큼을 변제금 계산(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 차 상태 | 개인회생에서의 처리 |
|---|---|
| 할부·대출 없이 내 명의 | 계속 사용, 평가액만큼 청산가치에 들어감 |
| 할부가 남았고 저당권 등록 | 캐피탈이 별제권자 — 평가액에서 남은 담보채무를 뺀 금액만 청산가치 |
| 할부가 남았지만 저당권 없음 | 캐피탈은 일반 채권자 — 할부 잔액은 다른 빚과 함께 조정 |
| 리스·장기렌트(명의가 회사) | 내 재산목록의 자동차로 잡히지 않음 |
| 배우자 명의 |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예외 있음)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586조·제411조·제413조(2026. 10. 2. 시행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5조, 서울·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 2026년 10월 확인
표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저당권이 등록돼 있는지입니다. 자동차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할부를 받았다고 모두 담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 "할부니까 담보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원부를 떼 보니 저당권이 없거나, 거꾸로 이미 다 갚은 대출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를 봅니다. 추측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 차의 예외는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소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청산가치와 차를 지키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차를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저당권이 등록된 할부 차량이라면 캐피탈은 별제권자라서, 변제계획 인가 뒤에는 담보권을 실행해 차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담보 잡힌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는 권리로, 개인회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다만 시기에 따라 막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 시기 | 저당권 실행(차량 경매 등) |
|---|---|
| 신청 후 개시결정 전 |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음(제593조 제1항 제3호) |
| 개시결정 ~ 인가 | 중지·금지(제600조 제2항) |
| 인가 후 | 별제권 행사 가능 |
| 면책 후 | 저당권은 그대로 남음(제625조 제3항)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제625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확인
캐피탈이 차를 처분하면 그 돈으로 할부 잔액을 먼저 갚고, 모자란 금액만 다른 빚과 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갚습니다(제413조). 예를 들어 할부 잔액이 1,500만원이고 차가 1,000만원에 처분됐다면, 남은 500만원이 카드빚·대출과 같은 일반 채권이 됩니다(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
차를 꼭 지켜야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을 갚거나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제600조 제1항 제3호), 할부금을 예전처럼 계속 내도 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과 회생위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출퇴근 거리, 영업용인지, 남은 할부와 시세를 정리해 신청 단계에서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 "차는 따로 갚으면 되겠지" 하고 혼자 정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로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퇴근·영업에 차가 꼭 필요하다면 — 차종·연식과 남은 할부만 알려주세요. 차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신청 전에 따져 드립니다.
자동차는 중고 시세를 바탕으로 정한 평가액에서 그 차에 잡힌 담보채무를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는 변제 총액의 최저선이어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차 평가액이 높고 할부가 적게 남았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차 평가액 | 남은 담보채무 | 청산가치 반영 |
|---|---|---|
| 1,200만원 | 없음 | 1,200만원 |
| 1,200만원 | 900만원 | 300만원 |
| 1,200만원 | 1,500만원 | 0원 |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13조·제614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제2호 마목(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 2026년 10월 확인
세 번째 줄처럼 할부가 평가액보다 많이 남았다면 차가 청산가치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모자란 300만원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 채권이 됩니다.
시세는 신청서에 붙이는 시가 증명자료로 정해집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자동차 전문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인터넷 시가자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연식·주행거리·등급의 매물로 잡아야 하고, 사고 이력이나 큰 수리가 필요한 차라면 그 자료를 함께 내야 시세가 실제에 맞게 잡힙니다.
평가액이 시세와 꼭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차를 실제로 처분하면 받을 금액(환가예상액)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낮춰 계산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대구회생법원 사건의 보정권고에서 확인한 기준은 자동차 시세의 50%였습니다. 비율은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 말고도 보증금·보험·퇴직금이 어떻게 더해지는지는 개인회생 청산가치란에 있습니다.
리스·장기렌트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리스·렌트 회사라서, 내 재산목록의 자동차로 잡히지 않고 차 시세가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료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지만, 법원이 생계비에 따로 더해 주는 항목은 아닙니다(5번 참고). 개인택시처럼 차가 곧 영업 수단인 경우는 택시기사의 개인회생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법원이 따로 더해 주는 생계비는 주거비·의료비·자녀 교육비뿐입니다. 차를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신청 전에 계산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중 차를 사는 것을 직접 막는 조문은 없지만, 새 할부는 변제금을 내고 남은 생계비 안에서 감당해야 하고 변제금이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법원이 생계비에 따로 더해 주나 |
|---|---|
| 주거비·의료비 | 합리적인 범위에서 더해 줄 수 있음 |
| 미성년 자녀 교육비 | 합리적인 범위에서 더해 줄 수 있음 |
| 자동차 할부금·리스료·유지비 | 더해 주는 항목에 없음 |
출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2025. 3. 19.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611조 · 2026년 10월 확인
실무준칙 제405호가 기준 생계비에 더해 인정하는 추가 생계비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세 가지입니다. 차 할부금이나 보험료·기름값은 그 목록에 없어서, 기준 생계비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생계비는 개인회생 생계비 2026 기준표에서 확인하세요.
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와 시세 자료가 기본 서류이고,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 직전에 차를 팔거나 가족 명의로 넘기는 것입니다.
| 서류 | 어디서 | 필요한 경우 |
|---|---|---|
| 자동차등록원부 | 정부24 | 차가 있으면 기본 |
| 시세 자료 |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 | 차가 있으면 기본 |
| 할부·대출 약정서, 잔액 확인 | 캐피탈·은행 | 할부가 남은 경우 |
| 리스·렌트 계약서 | 리스·렌트사 | 리스·렌트 차량 |
출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2026년 10월 확인
28년 동안 차가 있는 사건을 맡으며 자주 본 실수는 이렇습니다.
차를 팔지, 지킬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 처분하기 전에 먼저 전화 주세요. 어느 쪽이 변제금에 유리한지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서, 차는 계속 쓰면서 그 가치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다만 저당권이 등록된 할부 차량은 캐피탈이 변제계획 인가 뒤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차를 지켜야 한다면 신청 전에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차에 저당권이 등록돼 있으면 차 값만큼은 담보로 남아 캐피탈이 차를 처분해 먼저 가져가고, 그러고도 모자란 금액만 다른 빚과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제413조). 저당권 없이 신용으로 받은 할부라면 처음부터 카드빚과 같은 일반 채권으로 함께 조정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저당권을 지우려면 그 담보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차를 처분한 돈으로 할부 잔액을 먼저 갚고, 모자란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 안에서 정리합니다. 반납 시기가 인가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납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종·연식, 남은 할부 금액, 할부를 받은 회사만 알려주시면 청산가치에 얼마나 잡힐지, 차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 무료.
010-9444-6044 번호 남기면 전화드립니다서울 · 인천·부천·김포 · 수원·경기남부 · 의정부·경기북부 · 강원 · 대전·세종·충남 · 청주·충북 · 대구·경북 · 부산 · 울산·양산 · 창원·경남 · 광주·전남 · 전주·전북 ·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