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차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절차·자격·기간 정리
"기각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제 끝인가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여쭙니다.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1주뿐이고, 그 사이 멈췄던 압류가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기각 사유 7가지, 실제로 기각까지 가는 흔한 경우, 기각된 뒤 즉시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을 고를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절차·자격·기간 정리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방향 확인

월 변제금과 예상 탕감률

수임료·법원 실비 항목별 정리

생계비 범위 반환·중지명령

신청 자격·준비서류·면책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한 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제596조 제1항), 그 전에 부족한 부분을 고치라는 보정명령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이 정한 기각 사유 | 실무에서 자주 보는 모습 |
|---|---|
| ① 신청 자격이 없을 때 | 꾸준한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을 넘음 |
| ②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기한을 넘겼을 때 | 보정명령 기한 경과, 재산·채권자 누락 |
| ③ 절차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 송달료·회생위원 보수 예납 안 함 |
| ④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넘겼을 때 |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 미제출 |
| 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았을 때 | 이전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후 5년 미경과 |
| ⑥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 재산에 비해 갚는 총액이 너무 적음 |
| ⑦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늦출 때 | 설명 요구에 응답 없음, 신청 직전 큰 대출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9조·제595조·제596조·제6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확인
표의 ④ "14일"은 제610조 제1항이 정한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처음부터 함께 내기 때문에 ④로 기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②와 ⑦입니다. 이 두 사유는 한 번의 실수로 생기기보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결과로 생깁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의 질문입니다. 기한 안에 묻는 것에 맞는 증빙을 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기각 원인은 보정명령에 기한 안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바로 기각하기보다 "이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는 보정명령을 먼저 보내고, 답이 없거나 설명이 맞지 않을 때 기각합니다.
28년 동안 사건을 맡으며 본 기각 사건 대부분은 처음 신청서보다 보정 단계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보정명령은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법원의 질문입니다. 묻는 것에 맞는 답과 증빙을 기한 안에 내면 대부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보정명령서를 받고도 몇 주씩 두거나, 묻는 것과 다른 자료를 내면 기각까지 이어집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 기한이 지나기 전에 명령서를 보여 주세요. 항목별로 필요한 자료와 답변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강제집행·경매 등은 다시 진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받은 직후 몇 주가 가장 위험합니다. 압류가 다시 들어오기 전에 즉시항고로 다툴지, 서류를 고쳐 바로 다시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통장이 다시 막혔다면 통장 압류 대처법과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 한도는 월 250만원입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항고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첫 장만 보여 주시면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이 맞는지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기한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이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기간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한 | 결정 고지일부터 1주(불변기간) |
| 제출처 | 기각 결정을 한 법원 |
| 압류가 멈추나 | 자동으로 멈추지 않음 — 중지명령 따로 신청 |
| 받아들여지면 | 기각 결정 취소, 원래 법원으로 환송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제445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확인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주는 생각보다 짧고, 중간의 주말도 기간에 들어갑니다(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결정문을 받으면 봉투에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결정문을 받은 지 1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 항고로 다툴 근거가 있는지,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른지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기각된 뒤에도 기각 사유를 고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기각 후 일정 기간 재신청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간으로 신청을 막는 규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제595조 제5호)인데, 기각은 면책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신청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개 압류입니다. 다시 신청하면 중지·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 3번에서 본 압류 재개를 멈출 길이 생깁니다. 다만 서두르다 같은 부분에서 다시 걸리면 시간을 더 잃습니다. 지난번 보정명령서와 기각 결정문을 나란히 놓고, 법원이 무엇을 물었는지부터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필요한 서류는 준비서류 총정리에 있습니다.
기각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폐지는 이미 시작된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대처가 다릅니다.
| 구분 | 언제 | 주된 이유 |
|---|---|---|
| 기각 | 개시결정 전 | 제595조 7가지 사유 |
| 인가 전 폐지 | 개시 후 인가 전 |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음 등 |
| 인가 후 폐지 | 변제 중 |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함 등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620조·제621조 · 2026년 10월 확인
흔히 "불인가"라고 부르는 경우는 변제계획안이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법은 이때 인가 전 폐지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20조 제1항 제2호). 변제 중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가 끝나는 경우는 변제금 미납과 폐지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받으신 결정문이 기각인지 폐지인지 헷갈린다면 — 결정문 첫 장의 주문만 보여 주셔도 어느 단계인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법에 기각 후 일정 기간 재신청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먼저 고치고, 다시 신청할 때는 이전 사건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 보통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항고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개시신청 때 받은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압류·경매 등은 기각되면 다시 진행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제598조 제3항), 항고하면서 중지명령을 다시 신청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사실은 법이 정한 기각 사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실무에서 이 사유가 있으면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면책 날짜에서 5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고,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정문과 보정명령서를 보여 주시면 즉시항고로 다툴지, 고쳐서 다시 신청할지 판단해 드립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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