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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원칙은 빠지고 예외는 둘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저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아내가 월급을 받는데 제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기혼인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고, 배우자 소득은 다른 길로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법원 실무준칙 원문을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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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 법무사 · 2026-10-14 · 개인회생 · 약 6분 읽기

1.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배우자 명의 재산원칙예외로 들어가는 경우
집·땅빠짐내가 대금을 냈거나 최근 넘겨준 경우
자동차빠짐내 돈으로 사서 명의만 배우자인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빠짐보증금을 내 돈으로 낸 경우
명의가 불분명한 재산부부 공유로 추정(민법 제830조 제2항)

출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2020. 11. 23. 제정, 서울회생법원 공지 2021. 1. 11.),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민법 제830조·제831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확인

바탕은 민법의 부부별산제입니다.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고(민법 제830조 제1항), 각자 관리합니다(제831조). 서울회생법원은 이 준칙을 만들면서 그전 실무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액의 절반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부부별산제와 맞지 않고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상담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배우자 집 절반이 잡힌다"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 관할 법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준칙은 서울·부산회생법원 것이고,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지역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재산 셀프 체크

배우자 명의 재산,
내 것으로
잡힐 수 있을까?

  • 배우자 명의 집의 계약금·대출 이자를 내가 냈다
  • 최근 1년 안에 차나 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다
  • 전세보증금 일부를 내 통장에서 보냈다
  • 명의가 따로 없는 현금·귀중품이 집에 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전에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숨기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배우자 재산이 내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실무준칙이 정한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대가를 부담하고 명의만 배우자로 해 둔 재산, 그리고 내가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가 부인권 대상인 재산입니다. 법원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려고 채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 제2항).

  • 명의신탁 재산 —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한 재산(제2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집 계약금과 대출 이자를 내 통장에서 내 왔다면 명의가 배우자여도 내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 —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부인권 요건이 갖춰진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 배우자는 법이 정한 특수관계인이어서(시행령 제4조), 대가 없이 넘긴 재산은 지급정지나 신청 전 1년 안의 행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91조 제4호, 제392조 제3항)
  •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 명의가 따로 없는 현금이나 집안의 물건처럼 귀속이 불분명하면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신청을 앞두고 차나 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는 것입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 날짜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법원은 쉽게 찾아냅니다. 그 재산이 청산가치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기각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옮겼다면 감추지 말고 신청 전에 경위와 시기를 정리해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 명의 차의 할부·시세 처리는 개인회생 자동차에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나 차에 내 돈이 들어갔다면 — 취득 시기와 돈이 나간 통장만 알려주세요. 청산가치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지 먼저 따져 드립니다.

3. 배우자 소득은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

배우자 소득을 내 소득에 더하지는 않지만,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변제금의 출발점인 가용소득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배우자 상황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
소득 없음·질병·육아 등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일할 수 있는 나이·소득 있음원칙적으로 어려움
자녀가 있고 맞벌이자녀 생계비를 부부가 나눠 보는 경우가 많음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2025. 3. 19. 개정) · 2026년 10월 확인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배우자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설명해야 인정받습니다. 가구원이 한 명 줄면 생계비가 그만큼 줄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금액은 개인회생 생계비 2026 기준표에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흔히 하는 실수는 배우자 소득을 빼고 가족 전체 생활비를 내 생계비로 적는 것입니다. 법원은 배우자 소득으로 가계의 일부를 감당한다고 보고 그만큼을 덜어 내라는 보정을 보냅니다. 처음부터 가계 구조를 사실대로 적는 것이 보정을 줄이는 길입니다.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
집·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제외

예전처럼 배우자 집 절반이 잡힌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관할 법원 기준과 예외 해당 여부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4. 배우자 관련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처음부터 배우자 서류를 모두 내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필요하면 배우자 명의 재산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가 그 목록을 정해 두었습니다.

법원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유무를 확인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배우자 명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보험증권 사본
배우자 소유 부동산 시세 자료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 전 2년 안에 부부가 부동산을 사고판 경우 매매대금 사용처 자료

출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 법원마다 요구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2026년 10월 확인

배우자 명의 서류는 대부분 배우자 본인이 떼거나 위임을 받아야 해서, 이런 보정이 나오면 사실상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정 기한 안에 서류를 못 내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서류 전체는 준비서류 총정리에 있습니다.

5.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법에는 개인회생 신청에 배우자 동의를 받으라는 요건이 없어, 본인 채무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번의 배우자 서류 보정이나 가계 지출 소명 때문에 끝까지 알리지 않고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없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 — 배우자 서류 보정이 나올 일이 적어 상대적으로 조용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집·차가 있는 경우 — 그 재산에 내 돈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보정이 나올 수 있고, 배우자 서류가 필요해집니다
  • 우편물 — 법원 우편은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갑니다. 받는 방법은 상담 때 함께 정합니다

28년 동안 사건을 맡으며 보면, 배우자에게 숨긴 채 시작했다가 보정 단계에서 서류를 구하지 못해 시간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알릴지 말지는 본인이 정할 일이지만,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언제 어떤 서류가 필요해질지는 시작 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 경우는 주부의 빚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 편한 시간에 조용히 전화드립니다. 배우자 서류가 필요할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됩니다. 서울·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등을 채무자의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대가를 부담하고 명의만 배우자로 해 둔 재산이거나, 신청 전에 내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예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전에 내 차를 배우자 명의로 바꿔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법이 정한 특수관계인이라, 대가 없이 넘긴 재산은 지급정지나 신청 전 1년 안의 행위까지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제391조 제4호·제392조 제3항). 명의를 바꾼 사실이 드러나면 청산가치에 다시 들어갈 뿐 아니라 성실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버는 돈도 변제금에 더해지나요?

변제금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정하므로 배우자 소득을 그대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기 어렵고 자녀 생계비도 나눠 보게 되어, 내 몫의 생계비가 줄고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빚도 함께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한 사람 본인의 채무만 정리합니다. 배우자 채무는 배우자가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부부가 모두 채무가 많다면 각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 채무에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내 채무로 함께 정리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어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의 종류와 취득 시기, 배우자 소득만 알려주시면 청산가치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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